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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환담보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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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시세/담보물의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)
  • 대출 대상

    토지/각종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(담보제공자)

    토지/각종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(담보제공자)

    소유자(담보제공자)에 한해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자

    대출 한도

    감정가의 80% 이내

    상환 방법

    만기일시상환, 분할상환, 중도상환

    대출 특징

   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본인지분만으로도 대출 가능하며,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음
    (대환대출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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